나가야


에도와 케이한의 나가야. 기타가와 키소 저, 『유취근세풍속지. via Wikimedia Commons
메이지 시대의 나가야. 에드워드 모스 저, 『일본의 집과 그 주변』. via Wikimedia Commons
2층 이상의 수직으로 구분된 것 중, 공용 복도에 계단이 있는 것은 아파트, 맨션 등으로도 불리는데, 나가야의 일종이다. via Wikimedia Commons

나가야(장옥)란 집합주택의 한 형태이다. 오로지 단층 건물(최근에는 2층 이상도 있다)로, 이 호칭에서는 일본의 것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정의

복수의 주호가 수평 방향으로 이어져 벽을 공유하는 것. 달리 표현하자면, 한 동의 건물을 수평 방향으로 구분하여, 각각 독립된 주호로 만든 것. 각각의 주호에 현관이 붙어 있다. 나가야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각 호의 현관이 직접 외계(도로 등)에 접해 있다. ②그 현관을 다른 주호와 공유하지 않는다.

  • 근래에는 기존의 저렴한 임대주택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타운하우스나 테라스하우스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다.
  • 영국 등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으로 세미-디태치드 하우스(2호 주택; 연립주택)가 있다. 한 동의 건물(대부분은 2층 건물)을 중앙에서 구분하여, 두 채의 집이 벽의 한 쪽 면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부지나 건설비를 절약할 수 있다. 2호 1동이라 하더라도(단독 주택은 디태치드 하우스).
  • 현관을 공유하여, 내부가 복수의 주호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나가야와는 구별된다(아파트나 하숙집, 기숙사 유형).
  • 2층 이상으로 수직 방향으로 구분된 것 중, 공용의 복도·계단이 있는 것은 아파트, 맨션 등으로 불리며 구분되지만, 2층 이상의 각 호에의 전용 계단 등이 있는 것은 법적으로는 나가야가 된다(자세한 설명은 뒤쪽).

일본에서의 나가야

일반적으로 나가야라는 단어에서 떠올리는 이미지는, 번화가(시타마치)의 좁은 골목길에 면해 지은 목조 주택일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전통적인 도시주거로 널리 볼 수 있는 형태였다. 성곽에서는, 타분야구라(성의 축대 위에 세워진 나가야 구조의 건물. 병기고와 방벽을 겸한다.)라고 칭하는 나가야를 누상에 지어, 방위용 건물로 위력을 발휘하는 동시에 일반 주택으로도 활약했다. 특히 궁중 하녀의 거주시설은 나가츠보네(궁중이나 바쿠후의 대전에서 길게 늘어서 있는 많은 궁녀들의 방)라 불리는데, 에도성 오오쿠(쇼군의 부인·하녀들이 거처하던 곳)에는 호 별로 화장실·주방이 딸린 2층 건물로 전체 길이가 80m에 달했다.

에도 시대

에도 시대의 아시가루 나가야. via Wikimedia Commons
에도 후기, 에도 후카가와 나가야. via Wikimedia Commons
에도 후카가와 나가야의 생활을 재현한 실내. via Wikimedia Commons

에도 시대 도시 지역, 특히 조밀한 에도 등에서는 중층(4·5층 정도의 높이) 이상의 상가 등은 큰 길목에 독립된 가게를 차리고 있었으나, 그 이외의 초닌(상공계급), 쇼쿠닌(장인) 등은 대부분 뒷골목의 나가야에서 셋집살이를 하고 있었다. 또한, 다이묘 저택의 부지 내에도 나가야를 지어, 가신들을 살게 했다. 특히 에도 시대에 많은 뒷골목(우라마치)에서 볼 수 있었던 나가야는 라쿠고(만담)와 센류(에도 시대 중기의 5·7·5 3구 17음으로 된 짧은 시)의 좋은 소재가 되었다.

에도의 나가야는 대부분 단층집 구조로, 현관으로 들어서면 곧바로 부엌이며, 방은 기껏해야 두 개 정도다. 골목에 공동 화장실이 있고, 목욕탕은 없다. 물은 공동 우물이 있었지만, 이는 지하수를 퍼올리는 게 아니라, 칸다죠-스-(에도 초기 설치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상수도)로부터 공급되는 수돗물의 취수구이다. 그래서 물이 통에 차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고, 이를 기다리는 동안 이웃끼리 세상 이야기(잡담)를 나누는 ‘이도바타카이기(우물가 쑥덕공론)’라는 말이 생겨났다. 에도 시대에 ‘오오야(셋집 주인)’라고 하면, 소유자(집주인)와는 달리, 주민의 집세를 받거나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을 뜻했다. 좁은 나가야 살림에 대량의 소유물을 수납할 공간이 없어, 나가야에는 이부자리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 물품을 빌려주는 대여점(전당포를 겸한 렌탈업에 해당)이 발달했다.

  • 9척 2간(가로 9척[약 2.7m], 세로 2간[약 3.6m]의 가난한 이의 집)의 무네와리-나가야(한 채를 벽으로 칸막이해서 몇 가구로 가른 긴 집), 와리-나가야 (스터브; stub; 토막)
    • 마구치(토지·가옥 따위의 정면의 폭)가 9척(약 2.7m), 안 길이가 2칸(약 3.6m)의 주호를 한 줄로 연이어 지은 나가야를 쿠샤쿠니켄(9척2간)-나가야라고 한다.
    • 쿠샤쿠니켄-나가야는 다다미 6장의 방과 거의 같은 규모이며, 그 중 약 1장 반을 도마(건물 내에서 지면을 노출하거나 시멘트 바닥, 타일 등으로 만든 곳)로, 4장 반을 방으로 구획한 것이 일반적이다.
    • 무네와리-나가야는 본래, 건물의 용마루(무네) 방향으로 벽을 만들어 앞뒤로 구획한 것을 가리켰다. 이 유형에서는 개구부가 한 방향 밖에 취할 수 없기 때문에, 통풍·채광에 어려움이 있어 주거 환경은 열악해진다.
    • 에도 시대의 에도 나가야는 화재가 자주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기둥의 굵기는 2촌 정도로 건축비가 저렴한 동시에 파괴소화(타는 물체를 부수어 불을 끄는 방법)가 용이한 구조였다. 또한, 곧바로 재건할 수 있도록, 판자를 이은 지붕(싱글 지붕)에 시타미이타(물막이 판자)를 얹은, 야키야즈쿠리라고 불리는 구조가 많았다.

근대

전쟁(2차대전) 전에도, 도시주거로는 나가야가 일반적이었다. (각 주호 안에 계단이 있는) 2층 짜리 나가야도 점차 늘어나면서, 각 호마다 화장실도 만들어졌다. 탄광주택도 나가야 형식의 것이 많다.

현재에도, 예를 들면 도쿄에서는 츠키시마 등에, (그리고) 그 밖에 옛 탄광 지역에는 나가야가 많이 현존하고 있다. (근대 시기의) 건축 당시에는 오사카·교토 등 간사이 권역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던 대중적인 주거형태이며, 가코가와 일본모직 사택 건축군에 그 전형이 남아 있다.

현대

타마뉴타운의 타운하우스. via Wikimedia Commons
Y자형 주택을 연결한 새로운 나가야의 시도. via Wikimedia Commons
스미요시 나가야, 안도 다다오, 1976 준공. via Wikimedia Commons

현대에서도 나가야는 ‘단독주택 감각을 가진 토지에 접해서 익숙해지기 쉬운’ 저층 집합주택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따라, 1970년대 후반부터 땅값이 치솟는 1980년대 후반까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타운하우스’로 많이 건설되었다.

건축법규상 나가야는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주택을 1동에 연이어 지은 것으로, 각 주택이 벽을 공유하고, 각각 별도로 외부 출입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건축확인, 준공검사를 받아 적합성을 인정받는다. 또한 도시 방재의 관점에서 각 지자체별로 독자적인 건축안전조례를 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도쿄에서는 ‘①나가야의 각 호의 주요 출입구는 도로 또는 도로에 연결된 폭 2m 이상의 부지 내 통로에 면해서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목조 건축물 등인 나가야(내화건축물 또는 준내화건축물 제외)에 있어서는, 주요 출입구가 전항(①)의 통로에만 면하는 주호의 수는 셋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제되고 있다.

근래에는 이러한 안전규제에 따라, 도시 방재 면에서 특히 위험도가 높은 목조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작은 단위에서부터 내화구조의 나가야 등으로 협조 재건축1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통상적인 공동주택은 건축기준법상 특수건축물이지만, 나가야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규제가 느슨한 탓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는 협소한 부지에 2층이나 3층으로 된 중층 나가야가 지어져, 주변 주민과의 마찰을 빚는 예도 있다.

전쟁 전의 나가야에 대한 재검토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컨버전(변환) 등에 의해 유효하게 이용되는 케이스도 늘고 있다. 그 예로, 카라보리 상점가, 루미에르 센터, 아지키 골목, 테라니시케아베노-나가야 등이 있다.


  1. 협조 재건축 (co-operative rebuilding) : 재건축을 위한 협조규제를 통해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건축물에 대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출처: 대한건축학회 온라인 건축용어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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